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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4.03] 정기주주회 소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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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cjk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-11-25 11:43본문
주식회사 씨제이케이는 2024년 03월 29일 상법 제363조에 의거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회차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1. 일시 : 2024년 03월 29일 오전 10:00
2. 장소 : 경기도 화성시 주석로 239-5, 1층 대회의실
3. 회의목적
제 1호 의안 : 재무제표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포함) 승인의 건
제 2호 의안 :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제 3호 의안 : 정관일부변경의 건